비과세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시 불이익은 뭔가요?

2019. 12. 25. 21:35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무효화되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솔맘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비과세의 개념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는 ..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자소득세의 면제 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소득세는 잘 아시겠지만 15.4% 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정기예금에 1억원이 있고, 연 2% 이자를 받으신다면

병솔맘님은 1년에 20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가 예전에 비해 엄청 줄었지죠. ㅠ.ㅠ )

근데, 이자소득세를 제하여야 하므로, 200만원 X 15.4% = 300,800원을 제하고

1,699,900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이 비과세였다면 ( 현실에는 불가능합니다. ) 그냥 20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효과는 300,800원 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도 비슷한 구조 입니다.

아주 먼 미래에 ( 10년, 20년 등 ) 원금 + 이자가 발생할 텐데 .. 그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현재 기준으로 15.4%를 제하고 지급하는게 원칙이나 만기가 10년이상 및 납입기간 5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지금 비과세상품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으로 보험만이 비과세가 가능하며 15.4%의 아지소득세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선진국들은 엄청 높으니 앞으로 이자소득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이라도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 두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근데 .. 이 저축성보험은 사업비가 7~10%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이율은 현재 2% 대 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이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12년~14년이상 불입을 해야 가입자분이 내신 보험료 대비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비과세는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를 해 주는데,

12~14년 전에 해지를 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면제 받을 것이 없습니다.

14년 이후 해지를 하면 10년이상 유지, 5년납입 조건을 충족시켰기에 .. 그냥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품 자체는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무언가를 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 보험설계사 이며 투자권유대행인이므로,

보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상해보험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장성보험은 상담하지 않고,

자산관리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및 기타 ) 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손해가 나기전에 저축성보험은 해지를 권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안정적인 투자 (인컴 등 ) 쪽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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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성영진 올림.

2019. 12. 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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