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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19

직장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 처리 할 수 있나요?

직장 상사에게 갑질과 폭언 괴롭힘등을 당했는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직장 상사가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을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회사는 아는데 그 사람의 통장 계좌번호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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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승소후에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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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해 위자료청구채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하는 경우 계좌번호까지는 몰라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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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도 가능하나 그 경우 예금 채권의 금융기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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