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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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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