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발령취소로 인해 이사할 집 계약이 날라갔습니다.
지방 지사 발령과 발령지에 거주지 마련을 전제로 2달전부터 서울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었어서, 이 회사를 오면서 단기 방을 구해 2달만 지내기로 하고 임대하여 지내고있는데요,
7월에 발령난다하여 6월부터 발령지에 집을 구했으나 지사 발령이 불투명해져서 서울지사에 남을지도 모른다며
발령지 집 계약 보증금을 송금하지않아 계약이 날라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에서 당장 머물곳이 호텔아니고는 없는데.. 제 가구며, 짐들을 보관할수도 없고 어디 창고에 넣자니 보관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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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으므로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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