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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상괭이166
수줍은상괭이16623.07.12

지방 발령취소로 인해 이사할 집 계약이 날라갔습니다.

지방 지사 발령과 발령지에 거주지 마련을 전제로 2달전부터 서울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었어서, 이 회사를 오면서 단기 방을 구해 2달만 지내기로 하고 임대하여 지내고있는데요,

7월에 발령난다하여 6월부터 발령지에 집을 구했으나 지사 발령이 불투명해져서 서울지사에 남을지도 모른다며

발령지 집 계약 보증금을 송금하지않아 계약이 날라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에서 당장 머물곳이 호텔아니고는 없는데.. 제 가구며, 짐들을 보관할수도 없고 어디 창고에 넣자니 보관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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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으므로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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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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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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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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