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지사 발령과 발령지에 거주지 마련을 전제로 2달전부터 서울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었어서, 이 회사를 오면서 단기 방을 구해 2달만 지내기로 하고 임대하여 지내고있는데요,
7월에 발령난다하여 6월부터 발령지에 집을 구했으나 지사 발령이 불투명해져서 서울지사에 남을지도 모른다며
발령지 집 계약 보증금을 송금하지않아 계약이 날라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울에서 당장 머물곳이 호텔아니고는 없는데.. 제 가구며, 짐들을 보관할수도 없고 어디 창고에 넣자니 보관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