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은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거주지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시간 50분 등 아슬하게 왕복거리가 3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지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피할수 없는 사유가 재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통근곤란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등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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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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