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