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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4.06

거주지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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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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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은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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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거주지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시간 50분 등 아슬하게 왕복거리가 3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지 여부는 네이버 길찾기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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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피할수 없는 사유가 재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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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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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근곤란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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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 등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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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 1년을 채우기 전에 현 거주지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재계약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근처에 갈 수 있는 조건의 집이 없는 상황이라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돌아가는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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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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