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문의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제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다음주에 잔금일인데 일단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는 맞췄습니다(부동산 및 법무사에서 일단 전입하라고 하시더군요)

취득세 중과 될까요? 만30세이상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시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는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