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간제직원을 채용했는데요(회사 본 업무와는 상관없음)
이 국가사업이 1년짜리 사업으로 매년 갱신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또 안하면 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따른기관이 하겠죠..??)
사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면 끝난다! 이게 없거든요? 그냥 저희 사측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꺼냐말꺼냐의 의지문제라..
그 기간제 직원은 딱 이 사업만 하는데 이제 곧 2년이 돼요
이때 질문은
①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할꺼라 같은 직원을 재계약하면 3년차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된거라고 봐야하나요?
② 아니면 해당사업이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③ 만약 저희가 한 4년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직원으로 4년 계약 후 사업을 종료하면 이 직원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거면 계약종료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거라 헷갈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