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 담당자로 기간제 근로자(2년 계약직)를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최초 계약 기간인 2년이 종료 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 계약을 통하여 최대 5년간 계속 고용할 시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례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 되는 5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 재단 설립, 담당 부서 신설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지자체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해당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해당 사업 : 소상공인진흥공단 주최 상권르네상스사업(5년간 국비 지원 사업)
ㅇ 담당 업무 : 상권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담당자 자격사항 : 직무 분야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