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국비지원 사업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 담당자로 기간제 근로자(2년 계약직)를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최초 계약 기간인 2년이 종료 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 계약을 통하여 최대 5년간 계속 고용할 시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례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 되는 5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 재단 설립, 담당 부서 신설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 지자체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해당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해당 사업 : 소상공인진흥공단 주최 상권르네상스사업(5년간 국비 지원 사업)
ㅇ 담당 업무 : 상권 활성화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담당자 자격사항 : 직무 분야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비가 중단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라면 국비가 지원되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간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5년 국비지원 종료 후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확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