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5월에 입사하여 22.12.31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하였거, 1년 연장으로 23.12.31일까지 일했습니다. 올해 24년도 1년 연장이 되어 계약서 상으로 24.12.31 계약하였습니다.
1.1년씩 연장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공무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24년 계약 같은 경우, 24.5월 이면 한곳에서 일한지 2년이 넘어갑니다. 전환이 가능한가요?
3. 1년식 제계약과 근무 년수는 다른건가요?
*다시 계약이 종료 되기 일주일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사직서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