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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딧불52
예리한반딧불5224.01.02

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전환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5월에 입사하여 22.12.31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 하였거, 1년 연장으로 23.12.31일까지 일했습니다. 올해 24년도 1년 연장이 되어 계약서 상으로 24.12.31 계약하였습니다.

1.1년씩 연장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공무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24년 계약 같은 경우, 24.5월 이면 한곳에서 일한지 2년이 넘어갑니다. 전환이 가능한가요?

3. 1년식 제계약과 근무 년수는 다른건가요?

*다시 계약이 종료 되기 일주일 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사직서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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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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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계속 일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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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무년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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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같은 질문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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