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해 약관에 명시된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 (가입금액 X 지급률)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환자가 되면 약관에서는 75%의 후유장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3천만원의 질병후유장해 특약에 가입하셨을 경우 3,000 X 0.75 = 2,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외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후유장해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경우에 폭넓게 보장이 되고 심지어 "치매"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뇌손상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의 한 가지로 봅니다.
단점은 청구 방법과 지급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보험일을 하면서 제 고객님들 후유장해 진단금 청구해드리고 바로 지급받으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보험조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의 빌미라도 잡히면 한시장해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 진단금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진다면 더 심한 후유장해 상태가 되어 보험금이 또 나가게 되니 보험사는 미리 부담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설계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