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부여되거나 시작 기준이나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나요?
어떤 장기 미제사건이나 범죄의 장기화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공소시효 전까지 범인이 숨어다니다가 공소시효가 종료 이후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들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조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부여되는 시작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가 일정 정지되는 사유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범인의 국외 도피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밀항을 하여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종적을 감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기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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