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공소시효라는것 때문에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져도처벌을 못하던데 왜 있는거지요?그리고 모든 범죄사실에 다 적용 되는건지요?아님 특정범죄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