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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

공소시효 만료 후 수사는 중단되나요?

혹은 시효 만료 후에도 처벌은 하지 않으나.


수사는 계속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진행되는지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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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명백한 이상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수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