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잦지 않지만 이상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매매시 중개사와 법무사 가이드 따라 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 소유주와 전세계약하고 ,
그후에 새로운 주인과 원 소유주와 거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약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 ㄱ의무가 집주인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건 같은 날에 함께 하는데, 괜히 이중 삼중으로 다른 전세입자와도 거래를 할까 염려됩니다.
그런부분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