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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소리296
흰오소리29623.09.03

전세 계약 하려고 합니다...해도될까요?


중기청전세대출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갈려고 하는 집이 현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았고

이 집을 살려는 새집주인은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전세를 계약한 후 매매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매매/전세 계약 두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느낌입니다.

아직 계약 전입니다만 전세 잔금 치루자 마자 또는 전세 잔금 을 치루는 과정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전세 계약 해도 될까요?

전세 계약 처음이라 도와주십시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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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는 상황이면 잘 처리해줄수 있는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에서 위처럼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두번 해야하기 떄문에(전임대인/현임대인) 부동산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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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잦지 않지만 이상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매매시 중개사와 법무사 가이드 따라 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 소유주와 전세계약하고 ,

    그후에 새로운 주인과 원 소유주와 거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약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 ㄱ의무가 집주인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건 같은 날에 함께 하는데, 괜히 이중 삼중으로 다른 전세입자와도 거래를 할까 염려됩니다.

    그런부분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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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전세세입자를 끼고 갭투자를 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전세사기유형중 하나이며 갭투자의 물건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나가지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가급적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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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전세계약서 작성은 매도자와 작성을 하고 매매잔금일보다 최소 2일전에는 전세잔금을 해야 합니다. 전세잔금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3일전으로 잔금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접수일이 효력발생일입니다.

    전세잔금일과 매매잔금일이 같은 날이면 전세계약서에 매수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고 서명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되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은행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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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겁니다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전주인하고 해도 나중에 승계가 되니까 괜찮은데 잔금후에 새로사신분과 계약서 다시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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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걱정 하실것 없고 공인중개사가 안내해주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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