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라며 금원을 요구하고 그 금원으로 협박하며 동업자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사기 아닌가요?
동업이라하고 말많고 동업계약서나 동업할 시설인수에서도 양도계약서에서 저를 배제하고 나중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주지 않았고,
또 먼저 입금한 금원을ㆍㄷ 협박하며 계속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 접근도 못하게 폐업하겠다, cctv 달았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시설인수가 다 끝나고는 자기 지인이 대부업을 한다며 대출 해줄테니 다른거 창업해서 동업하기로해서 인수한 시설에 오지말고 거기서 일하며 대줄한 원금이나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투고 사기고소를 하였지만, 상대측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계좔ㄷㄹ 압류하여 본 바로는 송금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는 결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것과 수사 중 일부 반환한 점으로 그렇게 처분 났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동업으로 기망하였다고 사기고소한 것을 동업인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고소는 금방 무혐의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재고소, 무고죄고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가 될까요? 판결 중에 이런 이상한 판결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업이라고 했다가, 대여금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한 기록상 상대방이 대여금이라는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재고소 여지는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인지 사실 확정부터 되어야 누가 허위사실을 신고한것인지 사기인지가 논해질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고소 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된 점에서 추가로 위 죄명 즉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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