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라하고 말많고 동업계약서나 동업할 시설인수에서도 양도계약서에서 저를 배제하고 나중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주지 않았고,
또 먼저 입금한 금원을ㆍㄷ 협박하며 계속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 접근도 못하게 폐업하겠다, cctv 달았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시설인수가 다 끝나고는 자기 지인이 대부업을 한다며 대출 해줄테니 다른거 창업해서 동업하기로해서 인수한 시설에 오지말고 거기서 일하며 대줄한 원금이나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투고 사기고소를 하였지만, 상대측은 동업이 아닌 대여금이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계좔ㄷㄹ 압류하여 본 바로는 송금받은 금원을 어디에도 쓰지 않았다는 결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동업이 아니라는 것과 수사 중 일부 반환한 점으로 그렇게 처분 났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동업으로 기망하였다고 사기고소한 것을 동업인데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고소는 금방 무혐의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재고소, 무고죄고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가 될까요? 판결 중에 이런 이상한 판결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