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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11.29

하루 계좌이체로 3천만원 이상 받으면 금감원이 확인하나요?

하루 계좌이체로 500만원 나눠서 6번 나눠서 보내줬는데 금감원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오나요? 문제될게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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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어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탈루, 부정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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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 입/출금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는 됩니다. 보고기 된다고 하여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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