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어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탈루, 부정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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