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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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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이 필수로 해야된다고 정책이 생겼나요?

퇴직연금계좌 IRP?? 계좌개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하는거로 정책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한도금액이 바뀐거는 들었는데 필수조항이 생겼나요?(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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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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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현재는 모든 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필수로 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생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 이전에는 원하는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목적 2가지로 분류하여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퇴직연금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용은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IRP계좌 개설이 필수는 아니고, 퇴직연금중 DC형의경우 디폴트옵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여 필수적으로

    개설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퇴직연금계좌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판단하여 가입하는것입니다

    다만,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이연에 복리효과까지 너무혜택이 좋다보니 많이 권장하고있는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무는 아니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손금처리해주는건데 세제혜택을 안받는다면 기존의 퇴직급여(퇴직시 일시급 지금)제도를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4세 이하이면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