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개설이 필수로 해야된다고 정책이 생겼나요?
퇴직연금계좌 IRP?? 계좌개설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하는거로 정책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한도금액이 바뀐거는 들었는데 필수조항이 생겼나요?(근무시??)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현재는 모든 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IRP계좌를 만들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필수로 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강제로 생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전에는 원하는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목적 2가지로 분류하여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퇴직연금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용은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IRP계좌 개설이 필수는 아니고, 퇴직연금중 DC형의경우 디폴트옵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여 필수적으로
개설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퇴직연금계좌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판단하여 가입하는것입니다
다만,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이연에 복리효과까지 너무혜택이 좋다보니 많이 권장하고있는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무는 아니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손금처리해주는건데 세제혜택을 안받는다면 기존의 퇴직급여(퇴직시 일시급 지금)제도를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4세 이하이면서,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