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
재판이 3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피고인이며
오늘 2심을 진행했고 재판내용은 협박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녹취는 제가 제출했고, 고소인은 녹취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2심 판사는 고소인의 주장만 믿고 제 주장은 믿지않고있습니다.
녹취는 전화중에 뒤늦게 생각나서 중반부터 후반부에 이르는 부분이 녹취됬으며
왜 앞부분이 없냐고 묻길래 전화 초반 작정하고 녹취한게 아닌지라 뒷부분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냥 의심된다는 이유로 녹취를 내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녹취엔 협박내용이 전혀 없으며 존칭으로 대화하는 내용 뿐입니다.)
(전화는 발신제한으로 걸었으며 그 이유는 원고인이 이상한 사람일지 모르기에 방어차원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대법원으로 가면 국선변호사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2심처럼 결정이 나면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면 다시 대법원에서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조사해보라고 하기도 하나요 ??
3심이 끝이다, 아니다, 계속될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시 심리를 하라고고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환송심이 열리고 다시 판단 후 패소자의 상고에 따라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3심에서 2심의 결과를 번복하여 파기 자판 할 수 있고, 번복을 하지 않고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파기 환송하여 2심의 결과가 변경 될 경우에는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397조). 그러니까 대법원은 2심에 사실 판단을 다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이 파기된 부분에 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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