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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과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인가요?

교통사고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금 불산입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벌과금 등 벌금이나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경우에는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벌과금의 경우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벌과금 등은 손금 불산입항목입니다. 장부에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벌과금 등 벌금, 과태료 등은 법인의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인정이 어려우십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벌과금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