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받은 보상액에도 과세가 되나요?
만약 낙상사고로 배상책임보험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게되면 그 지급액에 대해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낙상사고로 배상책임보험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게되면 그 지급액에 대해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저축보험은 소득세를 내야 하며 -> 비과세 상품은 10년 유지하면 면제. 세액혜택을 받는 상품은 나중에 소득세 납부.
사망보험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의의 사고로인한 보험 배상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교통사고 보상처럼 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보험사에 보험금은 거의 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망 보험금과 저축성상품의 경우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예로들면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수익자는 자녀 일 경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다들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
피보험자는 다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비과세 입니다
참고 바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으셨고 정당하게 배상을 받으신 것 이기 때문에
그 지급금액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아시겠지만 과세대상은 내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얻은 금전적 이윤만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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