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던 신발을 더이상 신을 일이 없어서, 중고거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그 사이 희소성이 증가해 신발 가격이 상승해 이윤을 남겼는데, 이럴때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