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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0

물건을 중고거래로 팔아 이득을 취했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신던 신발을 더이상 신을 일이 없어서, 중고거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그 사이 희소성이 증가해 신발 가격이 상승해 이윤을 남겼는데, 이럴때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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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라면 세금을 납부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