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고장으로 인한 환불건 질문드립니다.

2021. 04. 30. 07:53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갤럭시노트9 개인직거래를 했는데

하루가 지난 시점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발생되어 판매자에 고지를 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니 교체를 해야하고 유상처리 해야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수령하고 하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좀 당황스럽네요 ㅠㅠ

(화면은 녹색으로만 나옵니다. 다른게 아무것도 안보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이라는게 고소자가 입증을 해야되기에 사실 판매자가 엄청 불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받자마자 고장나있는 경우는 입증의 의무가 없고(제 경우)  단기간에 망가진경우 경찰에서 중재가 들어갑니다. 안되면 법원까지 가게되죠. (경찰 왈 : 외상없이 단기간에 고장난 경우 입증이 어렵더라도 구매자측이 유리하다합니다.)

2021. 05. 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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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의무가 없고, 거래의 주된 목적물은 배송하였으며,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만약 제품을 사기전에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하고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021. 05. 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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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시 내용글을 잘확인하셔야합니다

      중고거래시 교환 환불 안된다고 써있으면 책임이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직거래시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거래를 해야하고

      택배시는 바로 확인후 문제있으면 환불이 가능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 것도 문제죠

      환불이되는 상황에 안된다고 고집 하시면 이건은 중고거래위반 고발 하시먼 됩니다

      이내용은 제가 직 접 격 은 일입니다

      2021. 05. 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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