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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폰을 팔았는데 디스플레이가 교체된걸 모르고 팔았는데 환불해 줘야 하나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께서 사설수리 여부를 물었지만 저도 당근마켓에서 구매한것이여서 잘모른다고 답한후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분이 디스플레이가 교체되었다고 환불을 요청 하셨지만 저는 판매란에 환불 교환 불가라고 써놓았고 안된다고 했더니 경찰서에 가신다고 합니다 아떻해야 합니까? 받은 돈을 다르거 사는데 써버려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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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수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신 이상 상대방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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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디스플레이 교체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체사실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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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환불 절차 등을 이행하여 주는 것이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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