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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12

부가가치세에서 추계와 기장에 의한 방법

안녕하세요.

1)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은 3억 미만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2)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만약 첫해사업자에 해당 한다면)

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의 기준은 신용카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등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팔아도 수수료등을 제하고 나면 9만5천원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무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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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라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대상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억원은 농업,임업,도소매업 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7500만원과 1억5천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대상 기준에 미달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부가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타 가감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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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도소매업 등 신규사업자가 매출 3억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그렇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10만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 5천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액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총액으로 처리할지 순액으로 처리할지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다소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부될 것이며, 매번 전자우편으로 발행사실을 안내받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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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마다 해당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신규사업자라고해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므로 결과적으로 실제 이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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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혹은 3억 미만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첫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은 선택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만약 첫해사업자에 해당 한다면)

    맞습니다. 선택가능하십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의 기준은 신용카드 수수료,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등을 제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10만원을 팔아도 수수료등을 제하고 나면 9만5천원정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무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공급가액인 10만원이 매출액이 되고 수수료 5천원은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10만원의 매출액에 5천원의 판매비(지급수수료)가 발생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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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에는 신규사업자라면 직전과세연도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가능했으나, 19년도부터는 신규사업자들은 해당연도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은 도소매 등-3억/제조 숙박 음식업 등-1억5천/부동산임대서비스 등 7500만원 입니다.

    2)네 특히 추계시 기준경비율대상이 된다면 장부작성시 절세효과가 더 좋습니다.

    3) 수입금액 기준은 부가세신고시 신고되는 총 금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수수료에 대해 지급수수료 필요경비로써 인정되며

    총수입금액-총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이렇게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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