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멀마 이상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을 못하는데 아버님이이 소득이 얼마이신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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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려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다는건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힘들다는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국민연금 수령 여부, 다른 소득 발생 여부 등을 문의
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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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소득 활동을 하신다면 부모님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 대략 얼마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시는지 여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소득 요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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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열람할 수는 없으며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