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계약을 유지 해야 될까요 몇프로 모집 되었는지 알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얼마전 조합원등록을 하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 했는데요 조합원이 50프로가 되지않은면 건축허가 를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이 안될경우 기한없이 기다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몇프로 모집되었는지 알수도 없고.. 계약 철회를 해야되나 고민이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조합은 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