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얼마전 조합원등록을 하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 했는데요 조합원이 50프로가 되지않은면 건축허가 를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이 안될경우 기한없이 기다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몇프로 모집되었는지 알수도 없고.. 계약 철회를 해야되나 고민이 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조합은 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