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통쾌한매19
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얼마전 조합원등록을 하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 했는데요 조합원이 50프로가 되지않은면 건축허가 를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이 안될경우 기한없이 기다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몇프로 모집되었는지 알수도 없고.. 계약 철회를 해야되나 고민이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조합은 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