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신청하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개발하는 땅 주인들에게 기존 집을 허물었으니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주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원인것입니다.
그냥 단독주택 하나 있으면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주인을 건축주라고 하지요.
대규모로 개발할때 그 건축주의 모임이 조합인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일하기 어려우니 조합장부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일처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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