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조건의 5년 실거주 산정기간은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을 곧 설립 한다고 하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5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은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3년 실거주를 했는데
조합 설립 후 철거 전까지 2년을 더 거주하여
5년을 채우면 그때는
조합원 지위 양도 즉 매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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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조합측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나 조직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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