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 지분에 대해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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