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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