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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23.07.25

이혼확정후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이혼신청을 해서 23년도 7월에 재산분할까지 모두 끝나고 서로 항소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현재 집에서 살고 있었고 전남편은 약4년간 나가살았습니다.

전남편이 저에게 8억9천 만원을 주며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데 이혼당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감정가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에 25년을 살던곳이니 애들이랑 살테니 줄 돈에서 3억을 빼고 보내달라 했더니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집을 알아보면서 봤더니 현재거래가 6억이상이고 앞으로 더 오를거 같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줄돈에서 6억을 빼고 앞으로 오를 1억도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전남편은 바람에 폭언등에 의해서 이혼을 한거였는데 아이들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예전 감정가에서 재산분할에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곳은 명일동 전철역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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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가가 6억이상이라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소송상 주장이 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항소하지 않으시고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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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끝났다면,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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