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