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문제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그 때 노동부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일수도 모자라고 피고소인도 자기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은지 물어 보기레 감독관의 말 일수가 모자라서 안되는 갑다 라고생각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퇴직금 발생 사유가 안되니 그럼 별수없이 취하를 했읍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니 당연히 퇴직금 발생 사유가 되니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고소를 해서 청구 하니 저번에 취하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