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
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