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
제가 퇴직금문제로 몇개월전에 회사를 고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일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를 했읍니다.
근데 이곳에서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고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이 전화 와서 한번 취하한 건인 퇴직금 고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그 당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 재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아니 진정서로 바꾸어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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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으면 재고소는 안됩니다. 진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독관이 말로 하는 건 믿을 수 없으니 무조건 문서로 답변하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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