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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군함조60

와일드한군함조60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받을때 취하를 꼭 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퇴직금 못받아서 노동청 진정 넣었구요

사장이 제거 말고도 노동청 접수된게 있고 재산도 없어서 갚을 형편이 안되는터라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감독관님께 말씀 드렸더니 4월달에 간이대지급금에 대한게 기준이 강화되어서 받기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되는게 있으면 제가 다 서류랑 4대보험 증명이랑 다 증거자료 하겠다 했어요

사장도 퇴직금 금액 인정하고 간이대지급금에 협조하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짜증내시면서 또 강화되었다 계속 이래서 제가 계속 말했더니

그럼 사장 검찰 송치를 하면 내가 그걸 취하했을경우 서류를 해주겠다 하네요

검찰 송치하고 제가 취하를 해야만이 간이대지급금 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취하하면 다시 또 신고 못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 진정서 넣으면 자동적으로 검찰에 넘어가는거예요?

간이대지급급 받으려면 취하해야 하나요?

감독관한테 어떻게 대처해야죠?

사업주체불확인서 사장이 금액인정하고 감독관이 확인해서 서류 다 있으면 바로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꼭 검찰송치 이런 과정이 들어가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감독관이 체불 사장한테 확인하고 사업주체불확인서 발급해서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례가 많던데 제 담당 감독관은 왜 이럴까요

사업주체불확인서를 하게 되면 감독관이 할일이 많거나 불이익 있나요?

도대체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이제 따지니 검찰송치 하면 취하하면 체불확인서 떼준다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사업주체불확인서가 검찰송치까지 이런과정없이는 안되나요?

노동청마다 간이대지급금관련해서 다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및 사업주의 인정 내지 법원의 판결로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 내지 고소의 취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