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진행하고있으며 12.15일까지 입금을 하기로했습니다. 돈받으면 처벌을 딱히 안한다하여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았는데요
반의사불벌 같은경우는 같은내용으로 또다시 진정을 할수가 없는데 만일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후 다른방면으로 저에게 공격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가 프리랜서계약으로 21~23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일반직군으로 근무한걸로 인정하고 국세청,국민건강보험,지역보험공단 같은곳에 보고를 하면 근로자 소득세액 세무처리 기준변경에 따른 세금체납 자진납부 를 하면
미납세액으로 추징 한방에 먹을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반의사불벌 취하를 하면 상대측에서
입금이후 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일절 안한다 그런류의 서명받을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