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점유자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등 누수해결을 위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소유자로서 거실 발코니 바닥 난방과 급수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아랫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