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 사업영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어떠한 노력 없이 재산등을 공짜로 받아 소득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금을 부담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생활비를 위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금융재산등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