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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2.12.18

배우자 증여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에도 세금이 있다던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그리고 증여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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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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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허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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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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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적이 없다면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평가, 증여공제 적용 등을 모두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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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등)으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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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10~5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수증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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