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10~50%를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수증자 본인이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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