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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래9
겸손한고래922.10.04

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중 동일임차인과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월세계약기단이 끝나고 임차인 사정에 의해 연장중이었다가 2년을 더 살고싶다하여 재계약 검토중인데요. 재계약방법을 임차인쪽에서 제시했는데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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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11.2부터 1년 계약.( 보증금 천에 월 70)

2. 21년 11월부터 연장요청을 해서 22년 10월까지 지내고있음

3. 추가 사유가 생겨 2년 계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조건은 현재 시세랑 비슷하게 보증금 천, 월세 100

4. 다만 사정이 있어 현재조건으로 11월까지 있고. 12월초에 재계약하고싶다함

5. 비용처리를 퍈하게 하기위해 계약을 현재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바꾸고싶어함

6. 계약은 부동산 통하지않고 본인이 지인통해서 계약서 준비하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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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년 계약 후 13개월 연장. 그후 2년 계약을 다시하고싶어하는데. 기존 계약에서 금액과 대상이 바뀜.

이거는 그냥 신규계약이라고 봐도 될거같은데 부동산을 잘 모르니 뭔가 찜찜해서요.. 혹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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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이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청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질의 이시네요. 중개사인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임차인은 신사분이고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중개사를 안거쳐도 되니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지금 양당사자간에 아무 불만 없고, 잘 지내왔으면 저 안대로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더우기 임차인이 월세를 70에서 100으로 올려 주겠다니, 임대인이 법에서 올릴 수 있는 한도 5%보다 훨씬 높게 내겠다니 탱규(다행)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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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고, 월세도 인상 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롭게 계약 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을듯 합니다.

    기존 세입자이고, 문제가 없었다면 쌍방에 신뢰가 있다면 계약을 진행 해도 무방 하겠지만

    이는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의 생각 입니다.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확하게 계약서 작성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증금 1천, 월세 1백이면 물건 가액 1.1억으로 수수료 33만원(부가세별도)가 발생 됩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없애는 부분으로는 그리 많은 금액이지는 않을듯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안전한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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