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임대인 입니다.
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으로 2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네요.
그럼. 월세 2년 + 묵시적 갱신 2년 이 지났는데 갱신요구시 똑같이 2년 더 연장해 줘야 하나요?
1년만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
따라서 2년 더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즉 꼭 2년이 아니여도 되지만 임차인인 2년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기에 2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어 1년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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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이전 연장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만 연장할지는 임차인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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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다면 2년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1년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쓸수는 있습니다
기간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된다하면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 갱신요구권 갱신 2년일 경우 총 6년의 기간이 됩니다.
2) 단,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갱신 만료 후, 새롭게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도를 원할 경우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협의, 즉, 특약 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전 임대차기간과 동일합니다.
현 상황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며
법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은 2년이나, 서로 조율하에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후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2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2년 거주기간이 끝날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기간까지 합해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1년만 재계약하여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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