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을하려합니다 그런데?
작년 거주지 소득이 1000 만원이 안돼며
재산도 1억이 안넘는데 장려금 신청자에서해지가
돼어있는데 신청을 못하는것인가요
아님 신청을 해야하나요
작년까지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됐는데 왜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신청해야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이며 작은빌라 월세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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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세무서 안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지급대상이 맞는지 검토 후 지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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