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