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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달아 문장이 되어잇어 위의 말이 조금 헷갈려서요.
일용직 1달 미만 근무이면서 월 220만 이상일때 국민연금 공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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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과 220만원 이상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만 소득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