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
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
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
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
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률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
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
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
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
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