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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이랑 체크카드를 분실
해서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혹시나해서
오늘 역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직원이
보관중이라고해서 있다가 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크카드와 신분증 둘 다 현재 분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찾았다고해도 주말이라
바로 분실신고 했던것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찾은 후에 바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신고를 해제하제 않은 경우 기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분증의 경우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모바일 등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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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