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대상
퇴직하여 1월에 2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세전 150입니다.
이러면 내년에 배우자의 공제대상 가능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도 포함이기 때문에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퇴직소득공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