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항상 하던대로 배우자 공제를 연말정산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우자가 소득이 200만원 상당정도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연말정산을 할때 배우자 공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처럼 그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부가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