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초과한 일정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 중 자녀를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만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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