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아내가 장인어른을 인적공제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의료비에 한해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