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아내가 장인어른을 인적공제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의료비에 한해서 아내와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친족이라면 의료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중복하여 세액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되게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등 다른 공제도 받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의 공제내용을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배우자분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