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 65세이상. 대도시거주. 현재 세대주. 1주택 소유딸 : 40세. 중소도시거주. 현재 세대주. 1주택 소유. 미혼
각각은 이렇습니다
딸이 대도시로 발령받아 세대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대합가를 할 경우에는 1가구 2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세금이나 청약 등에 불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딸이 대도시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마의 주소지를 중소도시로 옮겨 놓으려고 했으나 실거주 및 노령 및 기초연금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아서요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떠도는 인터넷 글을 보니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