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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24
멋진수달2424.01.18

부모와 합가시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 : 65세이상. 대도시거주. 현재 세대주. 1주택 소유

딸 : 40세. 중소도시거주. 현재 세대주. 1주택 소유. 미혼


각각은 이렇습니다


딸이 대도시로 발령받아 세대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대합가를 할 경우에는 1가구 2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세금이나 청약 등에 불이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딸이 대도시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마의 주소지를 중소도시로 옮겨 놓으려고 했으나 실거주 및 노령 및 기초연금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아서요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떠도는 인터넷 글을 보니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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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부모와 합가를 하더라도 취득세 기준에서는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본인 주택수로만 계산이 됩니다.

    2. 양도세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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